이야기 게시판을 쭉 읽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알고있는 선에서 적어봅니다
결코 회사에 일하기 싫어 농땡이 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과세가격 = 물품가격 배송료
가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계실겁니다
일본옥션일 경우 물품가격에 일본내 배송료가 추가됩니다
근데 배송료를 EMS나 기타 운송업체 운임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기서 배송료란 관세청에서 과세법 기준으로 하는 국제선편요금으로 부과됩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30000
일본은 지역1로 분류됩니다
즉 지불한 배송료가 5000엔이던 10000엔이던 물건이 무게가 2키로 미만이면
배송료는 10800원이 적용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생각하셔야 할게 환율인데
이 환율 또한 국세청에서 주간과세환율을 일주일 단위로 정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기준 일본 JPY 11.7779 엔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
즉 이번주에 기적이 일어나 엔화가 7배로 떨어져도 관세환율계산은 11.7배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울티메이트 마도카를 9000엔에 구입했는데 EMS 5000엔을 지불했다해도
14000 * 11.5 (현재환율) = 161000 원으로 과세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실제 관세계산은 9000*11.7 = 105300원 에
무게가 4키로이하로 가정하면 배송료 14100원이 추가
119400원으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앙미앙미에서 예약중인 엘린도
11000 * 11.7 (현재 과세환율) = 128700원에
EMS비용이 얼마가 나오건 실제 배송료는 4키로그램 이하일경우 14100원이 되어
142800원으로 면세대상이 됩니다
밑은 실제 칼같기로 유명한 페덱스의 수입면장으로
2키로의 페덱스 운임은 2400엔이지만 과세시 운임은 14100원으로 부가 된걸 보실수 있습니다
엔이 떨어져서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요즘
관세회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ps 아 20만원 이상이 되는 물건은 국제선편요금이 아니라 국제항공소포 요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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