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입니다
벼락X터에서 (혹시몰라 가명을 이용 피규어가 중고로 싸게 올라왔기래 구매했습니다
환불불가및 반품 안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정품이면 저걸 아예 않하겠죠
제가 근데 비싼 피규어를 구매해본적이없어서 저런 일본어만 기재되어있는걸보고 정품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확인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고싶다고하여 사진을 보여줄려고하니 벼락X터에서 글써진게 삭제되었더군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사진 보여줄수 없나고 물어보니깐 이미 배송시켜서 못보여줄거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해보았는데 정품 스티커가 있어야 정품이라고 하더군요(일부로 때어내지 않는 이상
덜컥 겁이나 일단 배송온거 뜯는거까지해서 영상으로 찍었고 미개봉인데 제가 개봉해서 상태확인해보니 가품퀄리티더군요
애초에 색상도 달릅니다 상의 색상이 블랙이어야하는데 파랑색이더군요
신고는 하고싶습니다만 제가 저 말을 해서 신고가 안되는지 걱정되네요 도와주세요..
더 웃긴건 분명이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해놓구선 맨 마지막에 정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네요
맨아래서 2번째사진보면 나옵니다 저런게 진품 가품 그런게 있었으면 자기도 알았겠다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개봉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혹시몰라 찍어둔건데 이렇게 쓸줄은 몰랐네요...
http://blog.naver.com/arki7751/220688070239 <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제품사진을 부탁하셔서 올려보았습니다
(IP보기클릭).***.***
일단 모든 구매 상품중에 가품을 팔면 범죄입니다. 그것을 가품이라고 알리고 팔지 않았다면 당연 범죄죠 경찰서 가보세요 ㅋ
(IP보기클릭).***.***
일단 더치트에 올리세요 그럼 저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통장으로는 중고거래 두번다시 못할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가품이네요. 100%입니다. 그리고 환불불가니 마니 법을 어겼다면 그냥 헛소리입니다.
(IP보기클릭).***.***
사기죄가 맞습니다. 분명 자기는 정품이러고 말안했다 그러니 구매자 불찰이다 즉 나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본상품의 시세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던거 같고요. 사기는 직접속이는 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것을 이용해 꼭 말해줘야할 보증인의무가 존재하는데. 그걸 안한거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흔히들 많이들 사기꾼들이 착각하는거죠. 경찰서 신고하면 분명 받아줄거고요. 참고로 문자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닌 직접증거가 되니 절대 삭제하지 않고 잘가지고 계시고요. 더 자세한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쓰면서 잘말해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말은 그상품을 먼저 구매하시기전에 리뷰나 여러가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후 구매를 하시고. 더치트나 그판매자의 판매이력. 등을 꼼꼼이 따져보면 웬만한 사기는 피해갈겁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IP보기클릭).***.***
직거래 하세요 직거래!!!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믿고 입금을 하는지? 엄청 갖고 싶은 물건인데 멀어서 도저히 직거래가 안된다면 나랑 인연없다 생각하고 잊으시길
(IP보기클릭).***.***
일단 모든 구매 상품중에 가품을 팔면 범죄입니다. 그것을 가품이라고 알리고 팔지 않았다면 당연 범죄죠 경찰서 가보세요 ㅋ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일단 더치트에 올리세요 그럼 저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통장으로는 중고거래 두번다시 못할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가품이네요. 100%입니다. 그리고 환불불가니 마니 법을 어겼다면 그냥 헛소리입니다.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사기죄가 맞습니다. 분명 자기는 정품이러고 말안했다 그러니 구매자 불찰이다 즉 나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본상품의 시세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던거 같고요. 사기는 직접속이는 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것을 이용해 꼭 말해줘야할 보증인의무가 존재하는데. 그걸 안한거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흔히들 많이들 사기꾼들이 착각하는거죠. 경찰서 신고하면 분명 받아줄거고요. 참고로 문자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닌 직접증거가 되니 절대 삭제하지 않고 잘가지고 계시고요. 더 자세한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쓰면서 잘말해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말은 그상품을 먼저 구매하시기전에 리뷰나 여러가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후 구매를 하시고. 더치트나 그판매자의 판매이력. 등을 꼼꼼이 따져보면 웬만한 사기는 피해갈겁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직거래 하세요 직거래!!!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믿고 입금을 하는지? 엄청 갖고 싶은 물건인데 멀어서 도저히 직거래가 안된다면 나랑 인연없다 생각하고 잊으시길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