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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 교복AV '아청법' 아니다 재판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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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권위가 어디있음. 불과 20년 전만해도 뭐만 터지면 덮을려고 사형 남발하던 나라인데
15.11.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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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요? 돈과 권력을 가진놈들이 뭔짓을 한다 - 죄가 아님. 서민들이 뭘 한다. - 일단 범죄자취급. 그에 따른 형벌 기득권은 재수없으면 집유, 대부분 무죄, 없는 사람들은 뭘로던 처벌함. 근거없으면 간첩으로라도 몰고가서 처벌함. 어차피 무죄인거 다알고, 그거 뽀록나도 국가가 배상안함. 이보다 명확한게 어딨을까요.
15.1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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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법의 권위가 살겠나
15.11.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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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뤄취!!!
15.11.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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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고 꼴리면 처벌안한다. 보고 꼴리지않으면 뭘로던 처벌하겠다.
15.11.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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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법의 권위가 살겠나
15.11.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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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권위가 어디있음. 불과 20년 전만해도 뭐만 터지면 덮을려고 사형 남발하던 나라인데 | 15.11.21 0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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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여기서 그거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 15.11.21 0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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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살인죄로 무기징역살던사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받아 풀려났어요. 거진 사형받은사람이라고 봐야죠. | 15.11.21 02:3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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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고 꼴리면 처벌안한다. 보고 꼴리지않으면 뭘로던 처벌하겠다. | 15.11.21 0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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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뤄취!!!
15.11.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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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인가 뭔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사법이지만 말입니다
15.11.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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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요? 돈과 권력을 가진놈들이 뭔짓을 한다 - 죄가 아님. 서민들이 뭘 한다. - 일단 범죄자취급. 그에 따른 형벌 기득권은 재수없으면 집유, 대부분 무죄, 없는 사람들은 뭘로던 처벌함. 근거없으면 간첩으로라도 몰고가서 처벌함. 어차피 무죄인거 다알고, 그거 뽀록나도 국가가 배상안함. 이보다 명확한게 어딨을까요. | 15.11.21 0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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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기 님아.. 명확성의 원칙은 그게 아니고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중 하나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원칙입니다.. 즉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수있어야 한다는거.. 예를 들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나온 판례가 있구여 음화반포죄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라는 부분은 일반인의 성적욕구를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여 성적도의관념을 반하는것이라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슴다 뭐 근데 것도 어디까지나 '법관'의 해석에 따라 틀려지지만 그럼 저는20000 | 15.11.21 0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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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에서 이미 fail... | 15.11.21 0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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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선 잘 아는 모양이지만 반어법은 모르는 듯... | 15.11.21 0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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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근데 것도 어디까지나 '법관'의 해석에 따라 틀려지지만 이걸로 종결이구만 뭔 말을꼬아 | 15.11.21 0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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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지금까지.. 판결 받은사람들 소급적용 되는건가ㅣ
15.11.21 02:02

(IP보기클릭)211.178.***.***

아답없다
미결이면 이후 재판에 반영될 테고 기결이면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겁니다. | 19.06.05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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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거만 기준으로 정리했기에 오류가 있을수 있음. 오류가 있다면 다른분이 추가사족을 부탁드림. 1. 일본AV 배포 아청법 위반이 아님 - 법원판결 2. 일본AV를 아청법 위반이라 판단하는게 위헌은 아님 - 그렇게 판결하는거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법원에서 반드시 아청법 위반이라고 판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님. 3. 그럼 일본AV를 배포해도 무죄인가? - 당연 아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아청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것이지, 일본AV를 배포하면 당연히 다른 법에는 걸림.
15.11.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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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치만 법은 시민의 편이 아님. 특히 개한민국에서는 더더욱.!!
15.11.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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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헌재 : 내가 봤을때 자의적 아청아청 적용은 합헌! 최근 헌재 : 일본 AV를 보니 성인이 연기하는거 티가 다 난다 여기서 아청아청 적용은 위헌! ㅅㅂ 도대체 기준이 뭐야?
15.11.2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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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중의 인식은 교복물은 전자발찌행
15.11.2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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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대로네 판결에 줏대가 없니
15.11.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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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저런걸 적법 하다 하면 그 뒤로 이어질 별의별 웃긴 사례도 올라왔을 거 생각하면 신성한 재판장에서 저런일까지 규제 하면 애써 공부한 법학도들 자긍심 없어질듯 하네요
15.11.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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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확인해야지 교복만 보고 판단 하는건 머지 그럼 교복입고 범죄 저지르면 청소년 범죄냐
15.11.2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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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로 판결내린거면 앞으로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실사도 그렇지만 요즘은 아예 2D물은 경찰도 아청법으론 거의 신경 안쓴다는듯한데.
15.11.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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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달리 생각하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아동, 청소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님? 그렇다면 절대로 봐선 안 될 배우들이 몇명 있는데...ㄷㄷ
15.11.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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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판결 요지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 다시말해 성인이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신체발육의 상태 등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여전히 처벌 될 수 있다는 뜻. 근데 사실 성인이 연기하는데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근거를 댄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 성인 AV에서 저걸로 처벌 받기는 쉽지 않을 거 같긴 함. 단순히 제목이나 문구등에 아동청소년을 뜻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학생'처럼..), 교복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니.
15.11.2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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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청소년 AV는 금지하지 않나요? 합법인가? 불법이라면 일본에서 정식 발매된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15.11.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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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바뀌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 달라질뿐.. | 15.11.21 0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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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자체가 법조항이 명확하지않고 두루뭉술하기에 "명백한"의 기준을 "일반 사회통념"에 맞춰 해석하려고 하니 엿장수 마음대로 결과가 바뀌는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수있죠
15.11.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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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누가 교복물 보고 딸치다 걸렸냐
15.11.2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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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타임이 이제와서 풀렸나 보네. 생각해보니 아니지?
15.11.2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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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내키는대로.
15.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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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법이 있는한 악용은 계속 생겨나고
15.1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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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일본 AV배우들 프로필도 다 공개돼있구민... 물론 좀 뻥인것도 있지만서도 최소한 나이는 실제나이보다 내렸음 내렸지 올리진 않음
15.11.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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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교복보호법이 아닙니다.
15.1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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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입증은 검찰측에 그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임. 고로 원래부터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야동에 나온 배우가 아동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이 있었슴. 처음부터. 근데 시발롬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들 꼴리는대로 기준 세우고 단속했었지. 그게 한국 검경찰 수준임.
15.1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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